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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금전 노건평 씨에 대해 구속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현장 중계차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석 기자. (네, 서울 중앙지법입니다.) 네, 전해주시죠.
<기자>
네. 조금 전 법원이 노건평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로써 전두환 정부에 이어, 김영삼 정부에 이어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가족이 구속되는 선례를 남기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자료와 심문결과를 종합해보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노건평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반쯤 시작돼 정오를 조금 지나 끝이 났습니다.
오늘(4일) 오전 취재진을 피해 법원 구치감 통로로 법정에 들어갔던 노 씨는 심사를 받고 나오는 길에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이같은 노 씨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노 씨가 지난 2005년 세종증권 매각을 정대근 당시 농협 회장에게 청탁해주고, 홍기옥 대표로부터 정화삼 씨 형제와 함께 30억 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영장청구 내용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오늘 열린 영장 심사에서는 노 씨의 구속 필요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격렬한 법리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6시 전후로 결정 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만
법원은 1시간 반 동안의 영장심사와 또 4시간여 동안의 영장서류 심사를 거쳐 노건평 씨의 구속영장을 전격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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