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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납품업체를 맘대로 바꿔?…"쓴맛 봐라"

입력 : 2008.12.04 17:43

울산경찰, 종업원 동원 다른 식당 업무방해 업주 입건


울산에서 고기를 납품하는 한 40대 식당 업주가 자신과 거래하던 다른 식당이 거래처를 바꾼데 앙심을 품고 10대 종업원을 동원해 '보복 공작'을 벌이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45)씨는 울산 남구에서 체인점 식당을 운영하며 다른 체인점에 고기를 납품하던 업주였다.

그러던 중 5개월여간 자신으로부터 고기를 납품받던 한 식당이 지난 9월 거래를 끊고 다른 체인점으부터 고기를 받기 시작했다.

거래 과정에서 사이가 나빠졌다는 것이 이유였으나 '고객'을 잃은 A씨는 무척이나 화가 났다.

'복수'할 방법을 찾던 그는 지난 10월 4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 B(17)군에게 "그 식당에 가서 소주 1병과 보쌈 한 접시를 주문해 인근 공원으로 배달시키라"는 '특명'을 내렸다.

배달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A씨는 바로 상대방 식당을 경찰에 신고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였다. B군에게 술을 판매한 식당 업주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A씨의 '공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이후에도 B군을 시켜 식당 주변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소란을 피우게 했고 출입문 등을 발로 차고 달아나라고 지시하는 등 끊임없이 상대방 식당을 괴롭혔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B군이 계속해서 자신의 식당 주위를 맴돌며 행패를 부리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해당 식당 업주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B군을 붙잡아 조사한 경찰은 모든 것이 A씨의 사주에 따른 일임을 어렵잖게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장사를 하다 보면 서로 간에 어느 정도 갈등이 있기 마련인데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니 조사하는 입장에서도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4일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