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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들 '병역기피용' 수술해준 의사 실형

이한석

입력 : 2008.12.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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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목적으로 고의로 어깨를 탈구시킨 축구선수를 수술 해주고,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윤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선수들이 병역 감면을 위해 수술한다는 걸 알면서도 수술해주고, 진단서를 발급하는 등 병역 면탈 행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