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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 씨, 영장심사 출석…구속여부 오늘 결정

이한석

입력 : 2008.12.04 12:12|수정 : 2008.12.04 12:16

영장실질심사 진행중…검찰,혐의 입증에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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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중입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세종증권 매각비리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한석 기자. (네, 서울 중앙지법에 나와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노건평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약 한시간 반 전인 오전 열시 반부터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검찰과 노 씨의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이 됐습니다.

이 곳 서울중앙지법에는 노 씨에 대한 실질심사 1시간 전부터 50여명의 취재진이 몰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노 씨에 대해 심문용 구인영장을 집행했고, 노 씨는 취재진을 피해 법원 구치감 통로를 통해 법정에 들어간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에 앞서 검찰은 노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노 씨가 지난 2005년 세종증권 매각을 정대근 당시 농협 회장에게 청탁을 해주고, 홍기옥 세종캐피탈 대표로부터 정화삼 씨 형제와 함께 3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실질심사에서 "노 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 이렇게 영장 발부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는데요.

양 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영장 심사에서는 노 씨의 구속 필요성을 놓고 격렬한 법리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영장 실질심사를 거친 뒤, 영장판사의 기록 검토를 거쳐 오늘 (4일) 저녁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형 기환 씨가 노량진 수산시장 강탈 사건으로 구속된 데 이어, 대통령의 형으로는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영장이 기각될 경우, 그동안 빠르게 진행해 온 검찰의 세종증권 매각비리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