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립대학이 단과대나 대학원 등의 하부조직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되고 부총장직을 두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또 전국의 교대 부설 초등학교 등 국립학교 43곳이 공립학교로 전환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안 등 4개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립대는 단과대 등 하부조직 수를 법령에 일일이 정해 세계 학문 조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 교과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학교 자율화 방침으로 초·중등 관련 업무가 교육청으로 넘어감에 따라 국립 초·중등 학교도 교육청으로 관리, 감독권을 이양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