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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수입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정육점 업주 38살 차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차 씨가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4번 벌금형을 받았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차 씨는 지난 5월에서 10월까지 호주산과 뉴질랜드산 쇠고기 800여kg, 2천 6백만 원 어치와 미국산 냉장 삼겹살 600kg, 9백만 원 어치를 한우로 허위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지난 달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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