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5시30분께 충남 아산시 인주면 모 공장 의무실에서 직원 박모(49) 씨가 왼쪽 손목에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것을 동료 이모(38) 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 씨는 경찰에서 "박 씨가 근무 도중 0시30분께 피곤하다며 의무실로 가더니 교대시간이 됐는데도 돌아오지 않아 가보니 침대에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발견 당시 박 씨의 오른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었으며 옷 주머니에서는 "매 순간순간이 힘들다"는 등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내용이 적힌 A4용지 1장이 들어 있었다.
경찰조사 결과 박 씨는 지난 9월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기도박판을 벌인 김모(46)씨 등 일당에게 5천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과 사기도박 피해 이후 박씨가 우울해 했다는 동료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중이다.
한편 박씨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김씨는 현재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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