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경찰, LP가스 폭발 이웃집 초등생에 화상 입힌 20대 입건
경남 김해경찰서는 3일 같은 다가구 주택에 사는 이웃 주민이 사용하다 방치한 가스 호스에 자기 집 LP가스통을 연결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초등학생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과실 치상)로 A(29)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해시내 3층짜리 다가구 주택의 3층에 새로 이사 온 A씨는 2일 오후 옥상에 LP가스통을 설치하면서 실수로 1층에 사는 박모(53)씨의 집에서 이전에 사용하다 방치한 호스와 연결한뒤 밸브를 열어 LP가스가 박씨 집 안으로 유입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박씨 아들(11.초등 4년)이 당시 학교에서 귀가, 집 안에서 가스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가스레인지를 켜는 순간 '펑'하고 폭발, 얼굴과 팔 등에 3도 화상을 입었다.
박 군은 폭발음을 듣고 달려온 이웃 주민에 의해 발견,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폭발로 다가구 주택의 다른 집 유리창들이 파손되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가스 밸브를 열어 놓은 뒤 외출했고, 박씨 집은 1층 베란다에 LP가스통을 놓고 다른 호스와 연결해 사용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