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는 동료 부대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전투경찰 이모(22) 수경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수경은 지난해 8월19일 용산경찰서 내의 숙소에서 잠을 자다 후임병 2명의 가슴과 배를 쓰다듬는 등 지금까지 전경으로 복무하면서 모두 7차례에 걸쳐 동료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그러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 중에는 선임병도 있는데 후임 입장에서 고참대원을 강제추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수경은 서울경찰청 제4기동대 소속이었던 지난 6월 촛불집회를 계기로 전투경찰 제도에 회의를 느끼고 육군 복무 전환을 신청했다 해당 부대로부터 근무태만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이후 그는 서울 강북구 일대에서 주로 경계근무를 담당하는 비진압 부대로 전출돼 지금까지 상당히 만족해하는 상태에서 복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