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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경제] '무서운 번지점프' 안전사각지대

입력 : 2008.12.0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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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박 모 씨는 지난 여름 청평에 있는 번지점프장에서 번지 점프를 하다가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번지 점프를 하는 도중 발목을 묶었던 로프가 튕겨 나오면서 목과 팔에 큰 부상을 입은 것입니다.

[번지점프사고 피해자 : 뛰어내리면서 로프에 목과 팔이 감기면서, 같이 쓸려서 팔에서는 피가 났었고 로프가 풀리면서 턱도 쳤었고요. 그리고 목에도 같이 감기면서.]

우리나라에서 번지 점프 안전사고는 10년 동안 모두 22건.

이 사고로 3명이 숨졌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의 번지 점프장들을 조사한 결과 안전 관리가 부실할 뿐 아니라 안전 규정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몸에 묶는 밧줄에 대한 보증서를 갖춘 곳은 8개 업체 가운데 단 1곳뿐이었고 안전망이 설치된 업체는 2곳에 불과했습니다.

뿐만아니라 대부분의 번지점프대는 시설물 자체가 녹이 스는 등 불량하고 계단이 가파르고 좁아 사고 위험이 크다고 소비자원은 밝혔습니다.

특히 번지점프장은 건축법상 공작물로 분류돼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을 뿐 아니라 시설 규정과 안전 규정도 없습니다.

[오경임/차장 소비자 보호원 : 구조물 신고만 가능하게 돼있어요. 신고만하면 누구든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돼있고 나머지 재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있어요.]

번지 점프용 밧줄의 경우 미국은 점프 횟수를 300회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용 기준도, 제한도 없습니다.

소비자원은 번지점프장에 대한 시설 기준과 안전 기준 제정이 시급하다면서 번지점프 등 레저스포츠 관련 법과 제도 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