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네이버, 불경기에 소비자보호는 '나몰라라'

입력 : 2008.12.02 09:17

온라인쇼핑몰 사기방지책은 연기, 성인광고 노출기준은 완화


NHN의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광고 정책을 잇따라 연기하거나 느슨하게 해 비난을 사고 있다.

2일 NHN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1일부터 온라인 쇼핑몰의 사기성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의 광고를 받지 않는 등 광고 등록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2개월 뒤인 내년 2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최근 공지했다.

앞서 네이버는 10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이 같은 방침을 2개월간 미룬 바 있어 이번 연기 발표가 벌써 2번째다. 결국 7월 첫 공지 당시 3개월로 예고됐던 유예기간은 어느새 총 7개월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온라인쇼핑몰 영업을 하면서도 관할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 정보도 표시하지 않은 미등록업체들이 네이버 광고를 통해 아직도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미등록 해외 소재 온라인쇼핑몰 광고 역시 여전히 노출되고 있어 네이버 광고를 믿고 이들 업체에서 상품을 구매했다 사기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는 최근 성인광고 노출 정책도 완화했다.

네이버는 지난 1일부터 성인 콘텐츠가 전체의 30% 이하인 '준성인 사이트'의 광고에 대해 성인 인증 없이도 노출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준성인 사이트가 등록한 광고는 성인 인증을 거쳐야 이용자들이 볼 수 있었다.

또 네이버는 준성인 사이트가 성인 키워드로 등록한 광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이는 네이버가 지난 4월부터 성인 인증을 거쳐야만 준성인 사이트의 광고를 볼 수 있도록 한 조치를 불과 8개월만에 뒤집은 것으로, 청소년이나 아동이 성인 인증 없이도 준성인 사이트의 광고에 노출되게 됐다.

이 과정에 네이버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취한 조치는 기존에 제한적으로만 부착하던 19금 표시를 성인 사이트 광고 전반으로 확대하고 성인 키워드를 보다 세분화, 구체화한 정도였을 뿐이다.

이용자들은 네이버가 최근 경기 악화로 광고 매출이 하향세를 보이자 이를 만회하고자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이용자는 "광고 수익만을 고려한 이 같은 조치가 결국 이용자의 네이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라며 "네이버를 국내 최대 포털로 만든 것은 광고주가 아니라 이용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NHN 관계자는 "통신판매업 관련 법제도가 모호하다보니 광고주들이 신고를 기피해 등록률이 낮다"며 "자발적으로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준 것"이라고 밝혔다. 성인광고 노출 정책에 대해서는 "일부 불합리한 정책에 대한 광고주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였다"며 "성인 키워드를 구체화하는 등 안전장치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만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