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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부터는 근로소득자의 연말 정산시기가 한달 늦춰져 내년 1월에 서류를 제출하고 2월에 환급을 받게됩니다. 공제대상도 대폭 확대됩니다.
김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동안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는 12월에 서류를 제출하고 다음 해 1월에 더낸 세금을 환급받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시기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 달씩 늦춰집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 서류는 내년 1월에 제출하게 되고 더낸 세금은 내년 2월 급여때 돌려받게 됩니다.
올해는 신용카드와 의료비는 지난 12월부터 올 12월 사용분까지 13개월 치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사용액은 급여의 20% 초과 사용액에 대해 20%를 공제 받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학교 급식비와 방과후 학교 수업료 등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기부금 공제한도도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늘어났습니다.
국내 주식형 적립식 펀드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고,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할 경우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승호/국세청 원천세과장 : 올해 세법 개정으로 출산·입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인당 200만 원 소득공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를 줄였기 때문에 그만큼 돌려받는 세금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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