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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내년 2월에 도입되는 '미스터리 쇼핑' 의 대상 상품을 펀드에서 ELS, 변액보험 등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금융감독 규정을 개정해 이달 말 금융위에서 결의할 계획입니다.
이는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다양한 금융상품이 출시되고, 은행과 증권, 보험사 등이 서로 다른 금융권 상품을 팔 수 있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미스터리 쇼핑이란 금융당국의 검사 직원이 손님으로 가장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펀드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을 점검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