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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승무원 "철도공사의 직접고용 인정하라" 소송

입력 : 2008.11.30 15:05|수정 : 2008.11.30 15:05


해고된 KTX승무원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여승무원에 대한 직접 고용 책임을 인정하라고 소송을 냈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2006년 5월 해고된 KTX 여승무원 오모 씨 등 34명은 자신들이 철도공사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으로 1인당 4천800만 원씩을 지급하라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오씨 등은 소장에서 "공사는 여승무원과 이들을 고용한 철도유통 사이의 근로계약이 있을 뿐 공사와는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공사는 자회사인 철도유통에 대해 승무업무에 대한 사실상의 결정권을 행사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공사와 철도유통 사이의 철도여객업무도급계약은 위장도급 형식으로 승무원을 사용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진정한 의미의 도급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앞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서 KTX 승무원 관련 가처분이나 형사소송에서 철도공사가 승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주체이며 이들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고 옛 철도청의 문건이나 기획예산처의 발표 등에서도 위장 도급임을 직·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철도공사가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피하려 승무원을 위장도급으로 간접 고용했고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승무원에게 또 다른 자회사인 KTX 관광레저로 이직할 것을 강요했다가 응하지 않자 해고했다"며 "해고를 무효로 하고 그간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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