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범행수법 불량해 징역 3년 선고
재벌가 출신의 통역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결혼을 빙자해 팬션사업가로부터 거액의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J(29.여) 씨는 지난해 8월 중순께 우연히 알게 된 춘천시 모 팬션사업자인 A(45) 씨에게 자신을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재력가 출신의 통역 프리랜서'라고 소개하는 등 거짓말을 늘어 놓았다.
미모와 젊고 재력까지 겸비한 전문직 여성의 의도적인 접근에 아무런 저항없이 빠져든 A 씨는 16년이라는 나이 차이에도 결혼을 전제로 사귀자는 J 씨의 말에 사랑의 포로가 되고 말았다.
이후 지난해 8월 말께 J 씨는 통역 프리랜서 사업상 바(bar)를 운영할 자금이 필요하다며 A 씨에게 960만 원을 빌리는 등 지난 1월까지 모두 84차례에 걸쳐 5억1천 300만 원을 뜯어냈다.
또 A 씨로부터 5장의 신용카드까지 빌린 J 씨는 국내의 유명 호텔 등지를 항공편을 이용해 오고 가며 접대비로 쓰는 등 통역 사업 명목으로 9천600여만 원의 비용을 탕진했다.
J 씨의 결혼 빙자 사기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심지어 자신이 돈 많은 재벌이라는 점을 과시하려고 춘천의 모 통닭집에서 닭 100마리를 주문한 뒤 양로원에 기증하기도 했다.
이처럼 재력 과시용 자선에 사용된 비용만도 2개월간 2천4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J 씨의 사기 행각은 자선을 통해 최고조에 달하는 듯했다.
하지만 J 씨의 자선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A 씨는 이를 계기로 '속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지난 6월께 J 씨를 고소하면서 10여 개월에 걸친 J 씨의 사기행각은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J 씨는 수사기관의 처벌을 피하고자 중국은행 명의의 예금통장에 5천975 위엔(한화 90억 원)이 있는 것처럼 사문서를 위조해 제출하기도 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진상훈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J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진 판사는 "피고인 J 씨는 미혼이고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돈을 가로챘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을 속일 목적으로 예금통장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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