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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사채업자 '강제 빚독촉' 금지방안 추진

김영아

입력 : 2008.11.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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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 과정에서 협박과 폭행 등 채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당정은 사채업자가 위력을 가하는 등의 강제 빚독촉을 못하도록 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밤 9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사이에 채무자나 채무자의 가족 등을 방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