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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안락사' 제도화될까?

입력 : 2008.11.28 14:32|수정 : 2008.11.28 16:02

정부, 여론·실태조사 착수…"여론따라 법제화여부 결정"


법원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소극적 안락사가 입법을 통해 제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존엄사'로도 불리는 소극적 안락사란 뇌사 환자처럼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환자로부터 산소 호흡기와 같은 생명보조 장치를 떼어내 자연스레 사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중증 환자가 고통스러운 삶을 연명하지 않고자 약물을 사용해 죽음에 이르는 '적극적 안락사'와는 차이가 있다.

이전까지는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간에 안락사는 형법상 살인죄와 살인방조죄 등을 적용해 처벌됐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형성된다면 실정법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일도 가능해 보인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적 파장이 큰 이번 판결에 대해 일단 말을 아끼고 있다.

안락사 문제가 워낙 민감한 이슈인 만큼 시간을 두고 국민의 여론을 더 살펴보고 정책 변경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내부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8일 "소극적 안락사의 본격 허용 문제는 단순한 법률적, 의료상 판단의 아닌 생명윤리에 관한 문제"라면서 "국민 의식과 외국 사례를 파악한 뒤 법으로 이를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연구 용역을 통해 존엄사에 대한 국민 의식과 실태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아울러 존엄사를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용역 결과가 내년 7~8월께 나올 예정인 만큼 만약 긍정적 여론이 높을 경우 내년 하반기에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탄생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다만 복지부는 현재 입법 단계에 들어간 '호스피스 의료 관련법' 제정안이 연명 치료 중단에 관계된 규정까지 다루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만일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면 의료법 또는 생명윤리법과 같은 굵직한 일반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안락사만 규정하는 별도의 제정안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생각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