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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은 상대로 '억대 사기'친 의사에 실형 선고

김지성

입력 : 2008.11.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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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서형주 판사는, 전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씨를 상대로 억대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의사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조 씨가 고급 외제 승용차 리스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주는 대신, 보증금 액수를 속여 1억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수법이 불량하다' 며 '조 씨에게 1억 2천만 원을 반환하라' 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5년 10월 서울의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의 이마를 재떨이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이번일은 재판을 받다 보석으로 잠시 풀려났던 지난해 8월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