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28일 후배 집에 들어가 돈을 훔친 뒤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12·여·초5)양을 붙잡아 소년부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9월 24일 오후 5시 20분께 같은 학교에 다니는 후배 B(9)양의 집에 놀러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동전 등이 들어 있는 저금통을 훔친 뒤 침대에 불을 질러 2천9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화재 현장 인근에서 초등생이 저금통을 들고 서성거렸다는 주민들의 말 등을 토대로 탐문조사를 벌여 A양을 붙잡았으며 A양은 경찰에서 "돈을 훔친 뒤 들킬 것이 겁이 나서 불을 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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