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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변액보험은 소비자가 낸 보험료 가운데 수수료 등 사업비가 얼마인지 공개되지 않아서 문제로 지적됐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변액보험에 대한 공시가 대폭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감독 규정을 일부 개정해서, 내년 4월부터 변액보험 사업비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는 투자원금만 가입자에게 알려주는 현행 보험상품 공시 방식을 바꿔, 앞으로는 투자원금뿐만 아니라 설계사 판매수당과 운용수수료 등, 사업비 내역까지 보험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됩니다.
이 같이 공시가 확대될 경우, 금감원은 변액보험 불완전판매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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