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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8년만에 대출부실 면책 공문 발송

김형주

입력 : 2008.11.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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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정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인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따라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해 준 경우, 나중에 손해를 보더라도 해당 임직원을 면책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은행에 발송했습니다.

금감원이 기업 대출에 대한 임직원 면책 공문을 발송한 것은 지난 2001년 대우채 사태 이후 8년만에 처음입니다.

하지만 해당 임직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면책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