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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통 혐의' 옥소리 징역 1년 6개월 구형

한지연

입력 : 2008.11.2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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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또 옥소리와 간통한 팝페라 가수 A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날 재판은 헌재의 간통제 합헌 결정 이후 열린 첫 재판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청에서 열린 26일 재판에서 검찰은 옥 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지만 검·경 조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