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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반값 아파트' 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땅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입주자들에게는 건물만 분양해 부담을 덜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국회에 제출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의 핵심 내용입니다.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에 상정돼 논의되면서 현실화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토지임대부 주택, 즉 반값 아파트는 참여정부가 도입했다가 사실상 실패로 끝났습니다.
참여정부의 반값 아파트는 지난해 말 군포 부곡지구에서 시범 분양한 결과 804가구 가운데 60가구만 계약돼 실패로 평가됐습니다.
현재 논의중인 토지임대부 주택 법률안은 참여정부의 반값 아파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높은 토지 입대료가 기존 반값 아파트 실패의 큰 이유라고 보고, 재정이나 기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임대료를 낮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용적률도 높여 최소 250%를 적용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욱이 군포 부곡 같은 수도권 외곽 뿐 아니라, 도심재정비촉진지구 등 도심속에도 들어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토지임대기간도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고, 입주자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 재건축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논의중인 반값 아파트 법안은 야당이 '이미 실패한 정책' 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또 토지를 빼고 건물만 자기 것인 반쪽아파트로 인식될 수 있어 정서상 거부감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