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의 한 나이트클럽 지붕 개폐를 둘러 싼 업주와 주민들간 갈등이 결국 법정으로 비화됐습니다.
나이트클럽 근처 주상복합아파트 주민 81명은 나이트클럽의 건축 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나이트클럽 개폐식 지붕은 손님 유인 목적이고 방음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데도 행정심판위가 이를 환기목적이라고 판단해, 소음이 발생하면 사후에 제재처분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나이트클럽은 지난 5월 "지붕을 여닫을 수 있도록 개폐장치를 설치하겠다"며 대수선 건축허가를 재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해 지난 9월 도행정심판위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