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을 부풀려 청구하거나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노인 장기요양기관들이 무더기로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8월 말부터 2주일 동안 현지 조사를 벌인 결과 보험 급여비를 부당 청구하거나 시설 인력 기준을 위반한 25개 장기요양 사업기관을 적발해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가운데 24곳은 건강보험공단에 보험 급여를 허위 청구했고 1곳은 인력이 모자라 적발됐습니다.
허위 청구로 적발된 24곳은 건보 공단에서 7월분 급여로 1억 2천 7백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 중 20%에 해당하는 2천5백61만 원을 허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