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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한 비자금 베트남에 투자한 40대 구속

김요한

입력 : 2008.11.25 17:52


인천본부세관은 횡령한 비자금으로 베트남에서 토지와 호화주택을 구입한 혐의로 45살 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6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회사에서 횡령한 4억3천만 원 가운데 3억 원 가량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베트남으로 보낸 뒤 토지 6천800여 제곱미터와 고급주택 등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부품업체 직원인 최 씨는 재활용 폐기물 판매대금을 빼돌린 뒤 베트남인 아내의 친척 명의로 토지 등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