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권당국이 시세조종 등 불법적인 주식거래에 대해 초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올해 중국 대륙의 최대 부호에 오른 황광위 궈메이 그룹 회장이 시세조종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증권당국은 투자자문회사인 베이징셔우팡의 왕젠중 회장에 대해 사상 최대규모인 2억5천만위안, 우리돈 5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는 2007년 1월부터 2008년 5월 사이에 사전에 주식을 매입한 다음 추천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유도한 뒤 내다파는 형식으로 55차례에 걸쳐 38개 종목에서 1억2천500만위안을 챙겼습니다.
증권당국은 불법소득을 모두 몰수하고 별도로 1억2천500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평생 주식시장 진입을 금지하고 공안기관에 이관해 형사책임을 물도록 했습니다.
증권당국은 이어 우한신란더에 대해서도 시세조종 혐의로 1천470만위안의 벌금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