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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가구 1주택자 9억원부터 종부세 과세

김영아

입력 : 2008.11.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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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 원으로 유지하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 원을 기초공제 해 9억 원부터 과세하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은 주말동안 잇따라 실무협의를 갖고 이같은 절충안을 마련했다고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관심이 집중됐던 세율은 지난 9월 정부가 제출했던 개정안 대로 0.5에서 1%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60세 이상은 10%, 65세 이상은 20%, 70세 이상은 30%를 추가공제 하는 한편, 8년에서 10년 이상 장기보유자의 경우 추가로 10%를 공제해 주는 방안을 야당측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