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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거듭 강조

입력 : 2008.11.24 15:53


연말 노동계 최대 현안인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노동부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노동부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2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비정규직) 사용기간은 분명히 연장되는 쪽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며 "가급적이면 내년 초에 이런 내용이 시행돼 기간제를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비정규직법 개정의 핵심 논란은 기업이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법률'(기간제법)을 고쳐 사용 기간을 3년 이상으로 연장하자는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서 비공식 논의로만 흘러나왔던 이 문제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간접적으로 개정 필요성을 공식 언급한 데 이어 경제위기가 본격화한 이달 들어서는 아예 정부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분위기다.

노사정위원회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이유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이 만료되는 내년 7월 대량 해고 가능성이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국장은 "금융위기를 빨리 극복하지 않으면 비정규직 중심으로 고용에 어려움이 온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며 "정부는 어떻게 하면 비정규직 고용을 안정시킬 수 있느냐에 목적을 두고 법과 제도 보완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노동부 최근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86.9%가 근무하는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60.7%가 기간제 사용기간이 늘어날 경우 그 기간만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겠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43.3%가 현행 비정규직 사용기간의 `폐지 또는 연장'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 조사결과를 근거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기업체가 내년도 인력운용 계획을 짜는 내년 초까지는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 국장은 "올해 정규직화 상황을 분석해봤더니 계약을 반복갱신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56%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용기간이 오래될수록 정규직화 가능성이 높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사용기간을 연장하면 우선 고용안정 효과는 물론 향후 정규직화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특히 파견 허용 직종에 관한 논란에 대해서도 "도급이나 외주화에 비해 파견은 차별시정장치를 갖고 있다"며 "당장 정부가 논의 중인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파견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혀 사용기간 문제에 이은 비정규직법 논란 `2라운드'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은 물론 파견 허용범위 확대 또한 `비정규직법 개악'으로 규정하고 저지 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사용기간 연장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가는 좁은 길마저도 봉쇄하겠다는 음모"라며 민주노동당 등 정치권과의 연계 투쟁, 시민사회단체와의 공동 대응, 항의 집회 등을 벌일 계획이다.

한국노총도 오는 29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