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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자필로 서명하지 않은 펀드 계약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나왔습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한모 씨가 A은행을 상대로 선물환거래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한씨는 자필서명이 없고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찍혀 있는 3건의 선물환거래 계약서에 대해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무효로 해달라는 본안소송도 함께 냈습니다.
재판부는 자필서명이 없는 3건의 선물환계약서는 한 씨의 동의나 승인 없이 은행 측에 의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 씨가 제기한 선물환계약 무효확인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3건의 계약은 채권의 이행 청구나 환매, 추심 등의 각종 처분이 금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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