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4일부터 교과부 홈페이지를 통해 학원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센터에 학부모나 학생이 학원비 납부 내역을 입력하면 해당 학원이 교육청에 신고한 내역과 비교해 수강료 초과 여부를 알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과부는 이를 통해 초과 징수가 확인된 학원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을 통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초과분은 학부모에게 돌려줄 방침입니다.
교과부는 내년 6월 법령을 개정해 전국 모든 교습 학원의 학원비를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