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내년에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 1.95%(임금총액 기준)보다 0.15% 포인트 인하한 1.80%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낮춘 것은 2003년(2002년 대비 0.13% 포인트 감소) 이후 6년만에 처음이다.
산재보험료율 인하는 2004∼2007년 매년 요율을 인상(2008년은 동결)해 보험료 수입이 증가한 반면 최근 보험급여 지급 증가율은 한 자릿수로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또 최근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악화도 산재보험료율 인하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의 이번 결정으로 총 61개 업종 가운데 건설업 등 54개 업종은 산재보험료율이 인하됐고 금융보험업 등 4개 업종은 동결됐으며, 채석업 등 3개 업종은 인상되게 됐다.
가장 높은 업종은 석탄광업으로 임금의 36%나 됐고, 가장 낮은 업종은 금융보험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으로 임금의 0.7%에 불과했다.
또 건설업은 3.4%, 기계기구제조업은 2.6%, 전자제품제조업은 0.8%, 조선업은 4.9%,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1%로 각각 결정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