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교원 노조의 단체협약 교섭 사항을 근무 조건과 직접 연관된 것만으로 제한하고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전교조 등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정두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 개정안은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처리 법안으로 정하고, 최근 당정협의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정안은 교원 노조의 단체협약 교섭 사항을 임금, 복지 등 교원의 근무 조건에 한정하고, 정책 결정이나 임용권 행사 등 교육기관 운영은 교섭 사항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