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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학생 성폭행 청소년에 잇단 중형 선고

유희준

입력 : 2008.11.22 14:38


춘천지방법원은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2명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여학생을 장시간 감금하고 성폭행해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끼친 만큼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이들은 지난 8월 27일 새벽 춘천시 모 아파트 근처에 쓰러져 있는 여학생을 발견해 강제로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재판부는 다른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8살 송 모 군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