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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전지 제조설비에 투자세액공제 혜택

남정민

입력 : 2008.11.22 14:30


기획재정부는 태양전지 제조설비를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부는 또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사업자의 숙박시설과 놀이, 체육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들 사업장 가운데 골프장과 음식점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태양전지에 대한 투자를 높이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