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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봐 줄테니 돈달라' 기자 2명 집행유예

입력 : 2008.11.22 13:29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영창 판사는 불법행위를 기사화하겠다고 겁을 주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지방 일간지 A일보 기자 C(58) 씨와 S일보 기자 L(50)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C 씨와 L 씨는 지난 5월 26일 인천 중구에서 H 씨가 건축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을 알고 "폐기물 매립에 대해 기사화하지 않고 봐 줄테니 신문 광고비로 2천만원을 달라"며 각각 H 씨에게 겁을 주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