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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매통지 없이 압류재산 매각, 위법"

김윤수

입력 : 2008.11.21 18:16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과정에서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박 모 씨가 공매 처분이 부당하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매통지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게 이뤄진 공매처분은 체납자가 소유권을 보존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3년 취득세 3백여만 원을 체납했다가 자신의 부동산이 압류돼 공매됐습니다.

박 씨는 이후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고 자신에게 적법한 공매통지가 없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