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21일 지난해 대선 때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BBK 특강' 동영상을 넘겨주는 대가로 거액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공범 곽모 씨와 여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3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CD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명시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30억 원이라는 거액을 갈취하려 한 점 등을 보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공동공갈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 등은 항소심에서 공동공갈 혐의만 유죄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2월 이 후보가 2000년 10월 광운대 최고경영자특강에서 "내가 BBK를 설립했다"는 취지로 강연하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 CD를 확보해 이 후보 캠프 관계자 등을 만나 이를 넘겨주는 대가로 3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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