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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제사 모시는데 '적자-서자 차별' 안된다"

김윤수

입력 : 2008.11.2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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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부모의 제사를 모시는 데는 적자와 서자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조건 적자 가운데 맏아들이 제사를 모시도록 했던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입니다.

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 모 씨는 지난 1961년 본처와 자식을 둔 채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다른 아내를 맞아 1남 2녀를 낳고 44년간 함께 살다 재작년 사망했습니다.

최 씨의 서자들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고인을 공원묘지에 매장했습니다.

뒤늦게 사망 소식을 들은 최 씨의 적자는, 고인을 선산에 모셔야 한다며 이복 형제들을 상대로 아버지의 시신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최 씨 적자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누가 제사를 주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무조건 종손, 즉 본처의 맏아들이 제사를 맡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우선 상속인들이 협의해서 결정하되, 협의가 안 될 경우, 적서 구별 없이 장남이나 장손자가 맡아야 하며, 아들이 없다면 장녀에게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를 무시하고 무조건 적장자가 제사를 승계하는 관습은 적서 차별에 해당하는 만큼 현대의 가족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 사회적 관습, 전체 법질서를 고려해서 제사 규제자의 결정방법이나 제사용 재산의 승계, 망인의 유해나 유골의 처분 방법 등에 관해서 새로운 법률을 선언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고인이 생전에 매장 방법을 지정했더라도 이를 지키는 것은 도의적인 의무일 뿐 법률적인 의무로 까지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