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4차례 처벌을 받은 20대 남자가 만기 출소한 지 한달이 채 안돼 1천200원짜리 사이다 1병을 훔쳤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7)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고 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10월 4일 오전 2시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안모 씨 집에 침입해 냉장고에 있는 500㎖ 사이다 1병(시가 1천2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앞서 2000년 4월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2002년과 2005년에 각각 실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지난해 4월에도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 9월 만기출소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