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해를 서로 모시겠다며 이복형제끼리 벌여온 법정다툼에서 대법원이 본처 소생 장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0일 최모(59)씨가 이복형제 등을 상대로 낸 유체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의 아버지는 본처와 3남3녀를 뒀으나 집을 나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1남2녀를 두고 44년을 함께 살다가 2006년 1월 숨졌다.
최씨의 이복형제들은 아버지의 유해를 경기 모 공원에 매장했다.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본처 소생 장남인 최 씨는 고인을 선산에 모셔야 한다며 이복형제를 상대로 유체·유골의 인도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체·유골의 소유권은 민법 제1008조의 3에 준해 제사 주재자에게 있고 관습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손에게 제사 주재자의 지위가 인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불법점유하고 있는 망인의 유체를 최 씨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아버지 생전의 의사에 따라 유체를 매장했다고 할지라도 법률상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복형제들은 "호주승계인이라 하더라도 수십년간 부자지간이 아닌 남남으로 살아온 것은 최 씨에게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속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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