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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코레일 열차지연 보상금 1300만원 지급

입력 : 2008.11.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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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철도노조의 안전운행 투쟁으로 열차지연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코레일이 사흘동안 지급한 지연보상금이 천3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코레일은 지난 16일부터 사흘동안 32개 열차가 40분 이상 지연돼 모두 1천300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열차가 40분 이상 지연되면 운임의 12.5% 이상에 해당되는 돈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25% 이상 운임할인권을 주고 있습니다.

(TJ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