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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종희 의원 1심서 벌금 500만원

한상우

입력 : 2008.11.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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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지난해 야유회에서 참가자들에게 명함을 돌리고 240여만 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것은 국회의원 선거를 5개월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