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최근 이혼률이 높아지면서 자녀양육비 부담이 큰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이에따라 법무부가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봉급생활자가 이혼할 경우, 월급에서 자녀 양육비가 바로 공제되도록 하는 내용의 '가사소송법 개정안' 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봉급생활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이 양육 의무자에게 일정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법원의 지급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과태료 100만 원을 냈지만 개정안이 확정되면 과태료 상한액이 1천만 원까지 높아집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