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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곧 폭발" 발언 터키 승객에 650달러 벌금

입력 : 2008.11.18 18:33


싱가포르 법원은 창이 국제공항에서 "곧 이륙하는 한 비행기가 폭발할 것"이라는 말을 퍼뜨린 터키인 승객에게 656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dpa 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싱가포르 법원은 또 이스메트 누르친(30)이라는 이름의 이 터키인 승객이 공항에서 경찰 보조요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30일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누르친은 지난 8월 말 공항에서 터키 에어라인 비행기에 탑승할 것이냐는 공항 안전요원의 물음에 "그 비행기는 곧 폭발할 것"이라고 소리친 뒤 경찰 보조요원들이 그를 끌고 가자 이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

누르친의 변호인은 그가 일종의 정신병을 앓고 있으며, 공항에 도착하기 2시간 전에 약을 복용했다며 선처를 호소, 당초 1천313달러의 벌금이 절반 이하로 깎였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누르친이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 5시간 동안 대기하면서 무장한 경찰 요원들의 모습을 자극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