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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휘둘러댄 악질 사채업체 대거 적발

입력 : 2008.11.18 16:07

경찰 "종업원 채권추심 수당이 성폭력 부추겨"


여성들에게 고리의 사채를 빌려주고 돈을 갚으라며 성폭력을 휘둘러온 악질 사채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8일 채무자인 20대 쌍둥이 자매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강제 성추행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사채업체 종업원 이모(41)씨를 구속하고 대표 왕모(41)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종업원들은 지난 8월 28일 오후 10시께 서울 강북의 쌍둥 자매 집으로 찾아가 대출금 500만원을 갚으라며 번갈아 성추행하고 65일 동안 매일 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지난 8월부터 쌍둥이 자매와 같은 채무자 50명에게 3억2천만원을 빌려주고 연 305%의 고리를 붙여서 지금까지 4억7천을 받았다.

경찰은 또 500만원을 빌려준 가정주부를 성희롱하거나 협박해 돈을 받아낸 혐의로 다른 업체 종업원 김모(31)씨와 대표 정모(3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9월4일 오후 9시께 송파구 길거리에서 채무자인 가정주부를 강제로 승용차에 가둔 뒤 "나체사진을 찍어 아들에게 보여주겠다"고 협박해 100일 동안 매일 6만원씩 받아냈다.

경찰은 성매매 여성 3명에게 3천500만원을 빌려주고 성폭행과 성추행을 일삼으며 연리 136%로 채권을 받아낸 또 다른 업체 대표 김모(37)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최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채업체들은 받아온 채권의 10% 정도를 해당 종업원에게 수당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종업원들이 추심률을 높이기 위해 성폭력마저 주저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개탄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