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일푼으로 계 조직해 '돌려막기' 배임"
'강남 귀족계'로 불리는 다복회의 계주 윤 모(51.여)씨와 공동계주 박 모(51)씨가 곗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보유한 자금으로 철강회사 인수까지 시도하는 등 자신들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135명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아 채권 환수작업을 벌이고 있는 임윤태 변호사는 17일 "윤 씨가 무일푼으로 계를 조직해 주식회사인 음식점과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했으며 최근에는 지방의 모 철강회사까지 인수하려고 중도금까지 지급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만기가 돼 곗돈을 탄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며 "윤 씨와 박 씨의 무리한 사업확장 때문에 다복회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 또한 윤 씨가 애초부터 다복회를 운영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윤 씨가 2004년 5월 초 사채 때문에 자금부족으로 계를 운영할 수 없었지만 '낙찰계와 번호계에 가입하면 일반 사업보다 10배 이익이 있다. 낙찰금을 받지 않고 다시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받을 이자로 다른 계에 가입하면 돈을 더 번다'는 거짓말로 유동성을 확보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또한 윤 씨가 만기가 된 곗돈을 지급하지 않고 그 자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계의 운영자금으로 돌렸다는 혐의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곗돈 재투자를 유도해 계원 4명으로부터 28억1천900여만 원을 가로채고 3차례에 걸쳐 만기가 된 곗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계의 운영자금으로 '돌려막기'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윤 씨를 지난 14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력자 연루설'과 관련, "계원 모집책이 유력자가 있다고 가입을 권유하면서 나온 얘기로 보인다"며 "언론 등에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과 법조인 등 사회 지도층 인사 중 현재까지는 가입이 확인된 이가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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