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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권영길 의원, 13년 만에 '벌금형' 확정

정성엽

입력 : 2008.11.17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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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없어진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 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에 대해, 재판 13년 만에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권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94년과 95년에 근로자 학생들과 불법 집회를 주도해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95년 12월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