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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동성애처벌' 군형법 위헌심판제청

입력 : 2008.11.16 16:56


군사법원이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육군에 따르면 22사단 보통군사법원은 같은 소대의 병사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중사에 대한 재판에서 지난 8월 초 관련 군형법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제적 흐름뿐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동성애를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 소설 등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동성애자의 모임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의 의식도 변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강제에 의하지 않은 동성 간 추행을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밝혔다고 육군 관계자는 전했다.

재판부는 또 "군형법 제92조는 '계간 기타 추행'이라고만 규정해 비강제에 의한 것인지, 강제에 의한 것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남성 간의 추행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성간 또는 이성 간의 추행도 대상으로 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며 "이성 간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고, 동성 간의 행위에만 적용된다고 본다면 평등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군형법 제92조는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A 중사는 지난 3월부터 같은 소대에서 군 복무 중인 병사를 추행한 혐의(군형법 위반)로 지난 6월 구속됐다.

한편, 헌재는 2002년 군형법내 같은 조항의 '기타 추행' 부분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추행이 그 방법이 매우 다양해 구체적 행위를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어렵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