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결정과 관련해, 과세 기준인 6억 원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감면 혜택도 적어도 10년 이상 보유자로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섭 민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16일 종부세 후속 정책방향에 대한 브리핑에서, 1주택자 장기보유 감면에 대해, 10년이나 15년 이상 보유자로 제한해야 하며, 15억 이상 고가주택은 여기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섭 위원장은 또 현행 1~3%인 종부세 세율을 0.5%까지 내리겠다는 정부 여당안을 따를 경우, 과세 기준금액이 사실상 15억 원으로 인상돼 종부세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며 현행 세율이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